문화·환경경기도신청 가능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경기도
서비스 요약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 연소득 4,200만원 이하 노동자 2,600명 지원 ○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 ○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이용 가능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19세 이상, 연소득4,2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600명 선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593||경기관광공사/031-259-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