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경기도신청 가능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지원 내용○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자치행정과/031-8008-409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