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 지원지원 내용○ 지원내용 :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나 흡수용 패드)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지원 신청(신청자-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시군) → 영수증 제출(선정자) → 계좌 입금(시군)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2세~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64||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031-8008-432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