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지원 내용○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농업인안전보험 : 만15세~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친환경농업과/031-8008-546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