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신청 가능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경기도
서비스 요약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