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축산재해 긴급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지원 내용○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정책과/031-8030-34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