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건·의료경기도신청 가능한센인 의료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한센사업대상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지원 내용○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단,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청/031-8008-543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