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경기도신청 가능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지원 내용○ '한글', '국어'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15분 내외)제공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031-8030-477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