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경기도신청 가능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지원 내용○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택시교통과/031-8030-361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