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경기도신청 가능가축 재해보험 지원경기도서비스 요약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지원 내용○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도내 축산농가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축산정책과/031-8030-34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