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창업경기도신청 가능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전환)경기도서비스 요약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지원 내용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 지역특화 공공일자리 제공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노숙인)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일자리경제정책과/031-8008-811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