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울산광역시신청 가능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울산광역시서비스 요약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지원 내용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