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울산광역시신청 가능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울산광역시
서비스 요약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 내용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