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울산광역시신청 가능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울산광역시서비스 요약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문의처건축정책과/052-229-696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