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울산광역시신청 가능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울산광역시서비스 요약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