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울산광역시신청 가능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울산광역시
서비스 요약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52-22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