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울산광역시신청 가능
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서비스 요약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지원 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