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대전광역시신청 가능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대전광역시서비스 요약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지원 내용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