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대전광역시신청 가능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서비스 요약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