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대전광역시신청 가능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대전광역시서비스 요약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지원 내용○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아동보육과/042-270-068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