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대전광역시신청 가능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대전광역시서비스 요약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지원 내용○ 대상 : 거주시설퇴소장애인, 체험홈 수료자 ○ 기준 :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 ○ 기타 :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장애인복지과/042-270-478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