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광주광역시신청 가능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
광주광역시
서비스 요약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
지원 내용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최장 6년, 다자녀가정 최장 8년) (0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062-613-2283||광주여성가족재단/062-22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