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광주광역시신청 가능
취약계층 암관리 지원
광주광역시
서비스 요약
암 의심판정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 본인부담비용 지원
지원 내용
○ 당해연도 국가암검진자 중 암 의심판정을 받은 동구주민에게 유소견자에게 2차 정밀검사에 필요한 본인부담비용 지원 -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결과 잠혈반응 있을 시 대장내시경 수면검사비 최대 6만원 지원 - 유방암 : 유방촬영술 결과 유방암의심 또는 판정유보 있을 시 유방초음파비 최대 6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국가암검진 결과 암 의심판정을 받은 유소견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구보건소/062-608-3293||서구보건소/062-350-4820||남구보건소/062-607-6121||북구보건소/062-410-8899||광산구보건소/062-960-8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