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광주광역시신청 가능
농업인 월급제 지원
광주광역시
서비스 요약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062-613-3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