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광주광역시신청 가능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광주광역시서비스 요약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지원 내용○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문의처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