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광주광역시신청 가능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광주광역시
서비스 요약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
지원 내용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 1 이내)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동구청/062-608-2614||서구청/062-360-7939||남구청/062-607-3422||북구청/062-410-6354||광산구청/062-96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