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인천광역시신청 가능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
서비스 요약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