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인천광역시신청 가능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인천광역시서비스 요약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지원 내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