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인천광역시신청 가능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인천광역시서비스 요약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지원 내용○ 대일항쟁기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되어 노역한 피해여성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27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