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인천광역시신청 가능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인천광역시
서비스 요약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032-440-2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