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인천광역시신청 가능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인천광역시서비스 요약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지원 내용○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