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대구광역시신청 가능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대구광역시서비스 요약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지원 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성평등가족과/053 803 672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