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대구광역시신청 가능
보훈대상자 지원
대구광역시
서비스 요약
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 의료비, 특별위문금 등 지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 ○ 참전명예수당 월 20만원, 의료비 연 150만원 한도, 특별위문금 3.1절, 광복절 각 25만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65세 이상 -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 (본인) 4.19, 5.18, 특수임무 ○ 참전명예수당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본인 ○ 의료비 : 독립유공자(수권유족) 및 그 배우자 ○ 특별위문금 :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803-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