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산광역시신청 가능
청년 월세 지원
부산광역시
서비스 요약
부산 청년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거 독립 지원
지원 내용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부산광역시 사하구 /051-220-5958||부산광역시 동구/051-440-4504||부산광역시 금정구 /051-519-4871||부산광역시 영도구 /051-419-4616||부산광역시 강서구/051-970-4491||부산광역시 부산진구/051-605-6349||부산광역시 연제구/051-665-5174||부산광역시 동래구/051-550-4941||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828||부산광역시 남구/051-607-3668||부산광역시 사상구/051-310-5251||부산광역시 북구/051-309-5171||부산광역시 기장군/051-709-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