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부산광역시신청 가능저소득주민특별지원부산광역시서비스 요약저소득주민에게 자녀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지원 내용○ 자녀교통비 : 중·고등학생 연 30.4만원 ○ 월동대책비 : 연 1회 1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자녀교통비 지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등 자녀 ○ 월동대책비 지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복지정책과/051-888-317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