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농림·축산부산광역시신청 가능소형어선 유류비 지원부산광역시서비스 요약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지원 내용○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40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수산정책과/051-888-540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