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서울특별시신청 가능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지원 내용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