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문의처요금제도과/02-3146-118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