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울특별시신청 가능
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
서비스 요약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