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보훈예우수당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해당 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지원 내용○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