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서울특별시신청 가능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지원 내용○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