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생활보조수당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