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서울특별시신청 가능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지원 내용○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