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참전명예수당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