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기타서울특별시신청 가능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