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 내용○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신청 방법신청불필요문의처복지정책과/02-2133-733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