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지원 내용○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