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울특별시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특별시
서비스 요약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