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서울특별시
서비스 요약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