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보육·교육서울특별시신청 가능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서울특별시서비스 요약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지원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관할 주민센터/02-1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