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자립충청북도신청 가능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충청북도 청주시서비스 요약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지원 내용○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신청 방법직접입력문의처여성가족과/043-201-178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