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서비스 요약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