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경기도 여주시서비스 요약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지원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지원 대상 / 선정 기준[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문의처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